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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이자를 덜 낼 수 있어요!" 90만명이 신청한 금리 인하 신청 방법

by 한량2 2022. 11. 27.

 

계속되는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생계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데요. 내 집뿐만 아니라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도 은행 대출 추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대출이자 대부분이 변동금리로 이자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또 오르게 되면 대출이자 같이 오르게 되는데요. 이 프로 때였던 대출이자는 7%를 넘어서고 있고 서민들의 생존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제도가 있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리 인하 신청이란?

간단히 예를 들어보자면 얼마 전 취업에 성공한 a 씨는 취업 준비 기간 중에 받은 생활비 대출을 하던 중 은행의 금리 인하 요구 제도를 안내받고 제도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취업으로 인한 소득 증가를 이유로 금리 인하를 신청하여 금리 인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신용상태에 부채 등이 줄었다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18년 금리 인하 요구권의 법제화를 통해 은행법 보험업 법 상호저축 어법 여신전문 금융업 법이 개정되었고 2019년 6월부터 금리 인하 요구 건이 법제화되었습니다.

 



2020년도에 금리인하 요구 제도를 통한 대출금리 인하 건수가 약 17만 건에 이르며 연 4천700억 원대 기자 절감이 했다고 하는데요. 비대면 통신 수단을 통한 금리 인하 신청이 가능 면서 2020년에는 91만 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올해 22년 상반기 은행의 경우 금리 인하 요구 신청 건수는 88만여 건이나 되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금융회사와 대출계약 등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 신용평점 상승 등의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은행의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직접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면 금리 인하가 가능함에도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인데요.

금리 인하 신청 요구건이란?

 

 

은행법 30조 2의 제1항에 따라 대출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 상태가 개선된 금융회사의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돈을 빌린 사람이 신용이 좋아졌다면 은행의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때문에 대출을 내었거나 대출 상담을 하게 된다면 금리 인하 요구권을 잘만 활용해도 이자에 대한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2020년 이전에는 1 금융권에서만 가능했었는데요.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 인하 요구권이 법제화됨에 따라 이제는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까지 소비자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는데요.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은행법 30조 2에 제2항에 따라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를 알리지 않고 위반하게 된다면 금융회사나 임직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건과 관련된 문의는 은행이나 금융기관 등 해당 영업점으로 문의를 하시면 되지만 은행 및 금융기관마다 조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 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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