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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3년 최저임금 이렇게 올랐어요" 최저임금 인상 소식 바로보기

by 한량2 2022. 11. 12.

"2023년 최저임금 이렇게 올랐어요" 최저임금 인상 소식 바로보기

최저임금 뜻

 

 

최저임금이란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며,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기 위해 법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으면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노·사·정이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23 최저임금 인상률

 

 

2022년 6월 23일부터 시작된 제1차 제시안부터 제4차 제시안까지 최저임금에 대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간 격론이 치열했지만, 이견이 워낙 심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 노·사 모두 공익위원에게 최저임금에 대한 단일 제시안을 요청했습니다.

 

구분 2023년 최저임금 제시안
제 1차 제시안 제 2차 제시안 제 3차 제시안 제 4차 제시안
근로자 위원 측 10,890원 10,340원 10,090원 10,080원
사용자 위원 측 9,160원 9,260원 9,310원 9,330원

공익위원은 2023년 최저임금을 2022년 최저임금보다 5% 오른 9,620원을 단일안으로 제안했고, 이 단일안은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통과됐습니다.

22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 (2.7%) + 22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4.5%) - 22년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 = 최저임금 인상률(5.0%)

2023 최저임금으로 월급 및 연봉 계산

2023 최저임금 월급 금액
최저임금 9,620원
근무시간 209시간
예상월급 2,010,580원
예상연봉 24,126,960원
  •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를 제외하면 실수령액이 예상 월급과 연봉보다 다소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일급(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위에 공지된 예상 월급은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월급입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 추세

적용연도 최저임금
2022년 9,160원
2021년 8,720원
2020년 8,590원
2019년 8,350원
2018년 7,530원

 

2023 최저임금 근로자 위원 & 사용자 위원 반응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모두 2023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로자 위원 대표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노동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통제가 아니라 더 많은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사용자 위원 대표는 "지난 6년간 최저임금이 42% 인상됐는데 5%를 추가로 올리면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이 크게 떨어져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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