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돈이 부족하고 취업 준비에 바쁜 청년들을 위해 12개월 동안 월세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특별 월세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할 수 있는 청년 월세 특별 신청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 기혼자·미혼자 모두 신청 가능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초과 시,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합계가 70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 (환산율 2.5%)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인 경우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인 경우
- 공공임대 주택 거주하는 경우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하는 경우
- 지자체에서 청년 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는 중인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월세 지원이 중지됩니다.
- 군대에 입대한 경우
- 90일을 초과해서 외국 체류를 한 경우
- 부모와 다시 합가 한 경우
- 전출 후 변경 신청이 누락된 경우
다만 방학 중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이전하는 경우,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기간(2022년 11월~2024년 12월) 내 12개월 월세를 수급 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소득 요건의 경우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또 자산가액이 청년 가구는 1억 7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만 30세 이상, 혼인, 이혼 부모 또는 기본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청년은 청년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 청년 가구 기준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1,166,887 원 | 1,956,051 원 | 2,516,821 원 | 3,072,648 원 | 3,614,709 원 | 4,144,202 원 | 4,668,355 원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 원가구 기준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1,944,821 원 | 3,260,085 원 | 4,194,701 원 | 5,121,080 원 | 6,024,515 원 | 6,907,004 원 | 7,780,592 원 |
신청 기간
청년 월세 지원은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 24시까지 1년간 수시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2년 11월 사업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지자체는 10월부터 청년 가구 및 원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요건을 검증하고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참고:
- 8월에 신청한다면 11월에 4개월(8월~11월) 치를 소급해 월세를 지급합니다.
- 생애 1회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구비 서류
서류명 | 재출대상자 | 비고 |
월세지원 신청서 | 전원 | |
소득·재산 신청서 | 전원 | 온라인 신청인 경우 재산사항(부채 포함)만 입력 |
서약서 | 전원 | 온라인 신청시 서약에 동의한 경우만 신청서 작성 가능 |
임대차계약서 | 전원 | |
입실확인서, (임대) 사업자 등록증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자 | |
전대차계약서 | 전대차 계약자 | 건축물대장 등 해당 주택의 내부구조가 파악이 가능한 자료 |
월세이체 증빙서류 | 전원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증빙 내역 주택도시기금의 월세대출 등으로 금융기관이 임대인에게 월세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대출 증빙 서류 제출로 갈음 |
통장사본 | 전원 | |
가족관계증명서 | 전원 |
신청 구비 서류는 생각보다 많은 편이라, 제출 대상자를 잘 고려하여 준비해야합니다.
서류명 | 제출대상자 | 비고 |
부모님 주택 임대차 계약서 | 부모님 주택이 자가가 아닌 신청인 | 부모님 재산(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 확인용 |
분양권 관련 증빙 서류 | 부모님이 입주권을 소유한 신청인 | 부모님 재산 확인용 |
입주권 관련 증빙서류 | 부모님이 입주권을 소유한 신청인 | 부모님 재산 확인용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관계 증명 서류 | 대리 신청 하려는 자 | |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 사실혼·사실이혼자 | |
혼인관계증명서 | 이혼자 | |
부채 증빙서류 | 채무자 |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확인 가능한 서류만 인정 |
난민인정증명서 | 난민 | |
임신 증빙서류 | 외국인 |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복지로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기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하기
청년 월세 특별 지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 상담(☎️1677-0777)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 마이 홈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운전 면허증 재발급 이렇게 쉽다구요?" 운전 면허증 재발급 절차 알아보기
"부동산 사기 이것만 기억하면 걱정 NO" 알아두면 좋은 생활 법률 가이드
모르면 손해보는 유용한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클릭 📌
✅ 밑의 ❤ 공감버튼을 누르면 작성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페에서 일회용 빨대 쓰지마세요!!” 일회용품 단속, 11월 24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0) | 2022.11.16 |
---|---|
"34세 미만이면 1억을 만들어 준다네요ㄷㄷㄷ" 목돈 만드는 청년 도약 계좌 신청 기간 및 가입 조건 알아보기 (0) | 2022.11.16 |
"모르고 있다가 면허 정지에 중 징계 당합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및 소멸 방법 (0) | 2022.11.13 |
"2023년 최저임금 이렇게 올랐어요" 최저임금 인상 소식 바로보기 (0) | 2022.11.12 |
"지인에게 못 받은 돈이 있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지인에게 빌린 돈 받는 꿀팁 (0) | 2022.11.12 |
댓글0